출범 8년만, 해밀동·산울동 등 4개 법정동 추가 조례 공포

▲세종시 지역내 18개 법정동 배치도.(회색 동그라미 4개 신설 법정동)
▲세종시 지역내 18개 법정동 배치도.(회색 동그라미 4개 신설 법정동)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내용을 ‘세종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개정해 15일 공포·시행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법정동은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현재, 9개 ‘리’ 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4개 ‘리’ 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는데, 그동안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4개의 법정동 추가 설치로 법정동은 18개로 늘어나고 기존의 ‘리’ 지역은 5개만 남게 된다.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접한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 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개 ‘리’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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