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학칙개정 통해 아동보육학전공 폐과…학생과 교수노조, 구성원 동의 절차도 무시한 결정에 강력반발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

중부대학교가 법률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중부대 폐과 결정 과정에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조차 외면하고 있어 특정대학 봐주기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부대는 2021학년도 충청캠퍼스와 고양캠퍼스 신입생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을 확정해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및 교육부 보고 절차를 마쳤으며  전형일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중부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 확정에 앞서, 올해 3~4월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학부내 아동보육학부전공 폐지를 결정하고 학칙을 개정했으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학칙 개정으로 드러나면서 후유증이 심각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은 학칙에 기재해야 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해야 한다.

중부대는 관련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확정 절차인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칙을 개정하고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교수와 학생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중부대는,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비롯한 학사구조개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도 어겼다는 교수노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 위법한 폐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노조가 중부대 각종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결정한 학칙 개정에 앞서 준수했어야 할 평의원회 심의와 각종 위원회 심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중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세종·충청의 취재 과정에서도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할 뿐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학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중부대는 아동보육학전공 폐과 과정에서 해당 전공 교수와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사전 기획된 폐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대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사구조개편 추진 및 연구를 위해 위원회를 두고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부대가 올해 3월 3일 개최한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 자료
▲중부대가 올해 3월 3일 개최한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 자료

   

중부대는 학사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3일, 3월 6일 두 차례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에서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결정하면서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보육학전공 재학생들과 일부 교수는 폐과 결정 내용을 학칙개정 등이 모두 끝난 6월에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돼 밀실 폐과 진상 규명 촉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학부(학과, 전공) 평가를 보면 아동보육학전공 폐과가 객관성을 결여한 결정이란 비판을 받을만하다.   

▲중부대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결과.
▲중부대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결과.

아동보육학전공의 경우 2017년 신설 전공으로 2020학년도까지 졸업생이 없어, 학부(학과, 전공) 평가 주요 지표 중 취업률 관련 지표가 나올 수 없으며 올해 2월 실시한 2020학년도 신입생 전공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번 폐과 결정에서 제외된 상당수 학부(학과, 전공)에 비해 선호도 지표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학과 폐지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부대가 아동보육학전공을 폐과 결정하는 바람에 전공필수 17개 과목이 폐강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재학생 40여명은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중부대 고위 관계자는 아동보육학전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으나 코로나19 문제로 학생들과 일부 교수에게 전달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진상 규명 요구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둘러싼 중부대 사태와 관련, 뉴스세종·충청과의 통화에서 “10월 예정된 대학점검시 모집정원 조정 문제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혀 대학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눈앞에 닥친 대학 구성원들의 직접적 피해 발생에 대해 사후 점검하겠다는 식으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부대 아동보육학전공 재학생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총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폐과 결정 철회를 촉구했으며 교수노조도 감사원 감사청구와 법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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