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퇴비 매립 막을 법령 마련 시급…장마철 추가 피해 우려

▲영대리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매립한 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를 가리키고 있다.
▲영대리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매립한 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를 가리키고 있다.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에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퇴비가 매립돼 논란이 되고 있다.

퇴비가 매립된 전답을 중심으로 악취 발생과 침출수 인한 마을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세종시와 영대리 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악취가 발생하며 토지 오염 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8일 주민들이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매립된 토지 1곳과 바로 인접한 토지 1곳을 판 결과 침출수를 확인했다고 한다.

시는 이날 침출수, 토지 등 시료를 채취해 오염정도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비옥하기 위해 퇴비를 땅에 뿌리고 로타리 작업으로 수차례 갈아엎지만 이번 사례처럼 대량으로 매립한 것은 단순히 거름주기(시비)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처음부터 아예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매립 목적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매립한 토지에서 비닐 등이 뭉친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매립한 토지에서 비닐 등이 뭉친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토양 오염은 물론 인접 마을에선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의존하는 현실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침출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심한 악취에 이어 이젠 식수 오염도 걱정된다. 또 장마철 침출수가 넘쳐 흘러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퇴비는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지난달 3일부터 9일 사이에 영대리 2곳의 농지에 최고 700톤 퇴비 반출신고를 청주시청에 득한 상태에서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살포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퇴비를 목적으로 다량으로 매립해 여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세종시 당국의 고민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다녀왔지만 퇴비 반입을 막을 정확한 법규 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음식물 퇴비도 어쨌든 비료로 인정된다”며 “제대로 된 조치가 있으려면 법령이 개정이 시급한다”고 밝혔다. 

식수 오염 관련해 시는 빠른 시일내에 오염 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성토를 미끼로 한 업자에게 속아 허락하고 업자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퇴비를 단순히 농지에 시비하는 것이 아닌 대량으로 매립한다. 이어 흙을 살짝 덮는 수법으로 성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비업체와 토지주에게 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주도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퇴비를 뿌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퇴비 반입을 막기 위해 농지 주인에 대한 설득 작업과 농민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