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시적 2주택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①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내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18. 9. 14. 이후 조정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2018. 9. 13. 이전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2018. 9. 13. 이전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중복 보유기간 3년)을 적용한다.

그러나 위 내용(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의 경우)은 2019. 12. 17. 정부의 2차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조건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바, 이를 살펴보면 2019. 12. 17. 이후에는 조정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만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될 수 있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상속주택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②항)
상속 개시 당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 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①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

▲동거봉양 합가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④항)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2018. 2. 12. 이전 5년, 2009. 2. 3. 이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동거 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 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람(2019. 2. 12.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⑤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2009. 2. 3. 이전 양도 분은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2012. 2. 2.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번 차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알아보았고, 다음 차에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특례사항 등을 고찰해 보겠다(문의 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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