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1호 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 총력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이 지난 16일 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금융기관 및 국무총리실 관련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정무위원회와 국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배정됐다.

정무위에 배정된 이유는 민주당 경제 분야 영입 인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홍 의원이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에 배정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 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은 운영위 소관 법령이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인 출신 국회의원이자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운영위 배정 결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에 사활을 걸고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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