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거주자가 국내에 1 세대 1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감면요건을 알아보자.

▲첫째,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여야 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1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참고적으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셋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원칙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017. 9. 19. 이후 양도 분부터는 조정지역 내 주택이면 2년 이상을 필시 거주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 당시 조정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조정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체와 수도권과 부산시 일부 권역, 세종시 일부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재건축한 기간을 통산한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통산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외 이주를 위하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1회 차 내용을 알려드렸다. 다음 회에도 연속하여 감면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문의: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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