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번에는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제도는 2020. 12. 31. 양도 분까지 적용됨을 유의해야 된다.

▲감면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야 한다.
이때, 축사용지라 함은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 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의 시·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2항에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축사용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4. 7.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농가 부업 소득은 제외)과 근로  소득 등에서 발생한 총급여액과의 합계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

△둘째, 직접축산에 종사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축산용지의 면적은 1명당 1,650㎡를 한도로 한다.

△셋째, 축산을 폐업하고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된다.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감면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총 부동산 양도 면적 중 축사용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하여 주나, 축사용지의 면적이 1,6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0㎡를 한도로 계산한다.

▲감면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감면 한도는 다른 감면과 합하여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5년간은 다른 감면과 합하여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거주자가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합하여 추징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신청방법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문의: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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