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경찰청, 교통안전 업무협약…안전시설 확충·단속 강화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시정브리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말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시정브리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말하고 있다.

세종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시는  21일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맞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세종시는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이 19.3%(2019년 말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전국 평균, 11.6%)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70개소) 및 어린이사고(보행+차내)- 원이 클수록 중대사고임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70개소) 및 어린이사고(보행+차내)- 원이 클수록 중대사고임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 무시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조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5가지 분야로 집중 추진된다.

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49개소)에 12억 8천만원을 투입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올해내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 설치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또한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홍보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어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 안전취약 시간대(오후 2~6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이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통학로 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9월 개원예정인 세종시교육청 산하 ‘세종안전교육원’을 활용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체험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세종시 지역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4~2019년)을 살펴보면 △2014년 10명 △2015년 18명 △2016년 31명 △2017년 61명 △2018년 49명 △2019년 33명으로 2017년에 정점을 이룬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름동 해피라움 4거리, 학원밀집지역 보행사고 7건 발생(2016~2018년, 보호구역 외 지역)
▲아름동 해피라움 4거리, 학원밀집지역 보행사고 7건 발생(2016~2018년, 보호구역 외 지역)

하지만 여전히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어린이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아름동 해피라움4거리, 총 7건 발생(2016~2018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더불어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 ‘시민감동과제’로 선정해 교통안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번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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