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훼손·재산권 침해 등 주민 의견 미반영…행정절차 하자’ 주장

▲송문리 주민과 김소연 변호사(사진 왼쪽 세번째)가 세종고속도로 노선 변경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세종시에 청구했다.
▲송문리 주민과 김소연 변호사(사진 왼쪽 세번째)가 세종고속도로 노선 변경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세종시에 청구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변경 반대를 주장해온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세종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해 관심이 집중된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는 지난 13일 55가구 주민의 주민투표 촉구 서명이 포함된 주민투표 청구서를 세종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살아온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로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은 물론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해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 훼손과 주민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국토부의 주민 의견수렴 당시에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주민투표조례’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 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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