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및 여민전 세종서만 사용해야

 
 

세종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 신용·체크카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지급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세종시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 9천만 원(국비 820억 3천만, 시비 107억 6천만)이다.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531가구(총 지원대상 6.3%)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바 있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이 적용된다.

■신용·체크 카드 11일…18일부터 여민전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먼저 시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연계 은행에서 가능하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제외된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신청·수령시 세대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입력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수령후 2일 후에 충전돼 사용 가능하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하면 되고 ‘여민전’ 카드로 지급한다.

이밖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도 요일제로 운영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지역 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다. 사용 지역, 업종과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고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세종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민전은 기존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하며 결제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해 준비해 왔다”며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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