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기대에 정책 무리수 뒀나?

세종시 시민단체들이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종시 시민단체들이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종시 ‘화상경마장(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 검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가 장군면 평기리 지역에 공원형 화상경마장 건립을 검토했으나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경마장 유치 검토는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전시 월평동 화상경마장이 내년 3월까지 폐쇄·이전이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3일 시민주권회의 농업축산분과 회의에서 유치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단순 검토 자체만이라도 강한 반발이 불거질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시의 입장으로선 연간 매출액(대전 장외발매소의 경우 2500억원)의 8%인 200억원 규모의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셈이다. 

화상경마장을 ‘사행성 도박’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기존의 화상경마장에 대한 폐쇄 및 이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시가 정책 판단 오류로 무리수를 두며 일반 시민과의 상당한 인식차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화상경마장 유치 중단하라…반교육적, 미래지향적 도시 역행”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화상경마 도박장을 막아낼 것으로 화상경마장 반대를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공식 대응을 천명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세종시청 앞에서 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가 세수증대에 혈안이 돼 화상경마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속에 지역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여가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 돈으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에 역행하는 사행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세종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하며 “세종시와 우리의 아이들을 멍들게 하는 화상경마장을 막아내자”고 외쳤다.
이들은 “세종시, 세종시의회, 시민주권회의에 화상경마장 검토 추진 사실 관련해 책임을 묻고 화상경마장 반대 서명운동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박의 심각한 위험성과 폐해를 언급했다.

이들은 “도박 중독자로 추정되는 국민 숫자가 250만 명 이상이고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연간 25조원에서 7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주민자치조직과 지역공동체, 주민 모임 등을 망라한 대규모 시민기구를 통해 화상경마 도박장을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에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사)세종여성,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문화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주민자치연구회, 사)세종문화예술포럼, 세종YMCA, 세종재능시낭송협회, 첫마을공동체네트워크, 연서면 청년회, 창작공동체 이도의 날개,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WCA 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화상경마장 반대성명을 냈다.정의당은 “화상경마장은 그동안 충청권 시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도박시설로 시설주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인구의 20%가 12세 이하 아동인 아동친화도시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행성 도박시설을 유치해 얻은 세입으로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발상은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자치민연대도 화상경마장 유치안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전시 발매소는 내년 3월까지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2005년에 세워진 천안시도 시의회 차원의 이전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는 등 이전론에 직면해 상황”이라며 “이번 세종시의 화상경마장 유치 검토는 누적된 재정난 책임을 면하려고 투기심리를 확대 조장하는 사행시설 유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성·금산의 주민과 의회의 반대로 백지화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시는 화상경마장 유치안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행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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