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증여세 분야에서 유일한 감면 조항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100% 세액을 감면한다. (조특법 제71조) 

▲첫째, 증여자(자경농민)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가. 농지 등의 시·군·구 (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할 것.

  나.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할 것. 이때 직    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②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④ 산림조성에 상시종사하거나 산림조성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    행하는 경우를 이른다.

▲둘째, 수증자 (영농자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증여세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종사할 것을 말한다.

▲셋째,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 ‘농지법’에 의한 토지로서 40,000㎡일 것.
  나. ‘초지법’에 따른 토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일 것.
  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    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 이내인 것.
  라. 축사용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이내인 것.
  마. 어선의 경우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이며 어업토지로서 40,000㎡ 이내인 것.
    이때 주의할 것은 위 농지 등의 소재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인 경우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넷째, 감면세액의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5  년간 감면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섯째,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  사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아니한다.

▲여섯째, 감면신청이다.
  감면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하면 된다.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은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을 경우 감면요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때 종종 사실 판단할 사항에 난해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액이 고액일 경  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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