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시작 1주 만 45.5% 신청…지난 27일부터 방문 신청도

▲세종시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27일 10시 기준 전체 대상 인원중 45.5%에 해당하는 5,005명이 신청을 마쳤다.
▲세종시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27일 10시 기준 전체 대상 인원중 45.5%에 해당하는 5,005명이 신청을 마쳤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인 27일 10시 기준 5,005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인원 1만 1,000명 대비 45.5%에 이르는 수치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2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신청을 위해 신청인 편의와 업무폭주에 대비해 직원, 행정지원인턴 등 전담인력을 확충, 각 주민센터에 접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랜 줄서기로 인한 신청자 불편 해소를 위해 번호표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 시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 1,000여 명이 이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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