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번에는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를 영농 조합  법인 등에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감면요건을 보자.
△첫째, 농지·초지(‘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또는 부동산(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2014. 2. 20. 이전에는 기간규정이 없으며, 개정규정은 2014. 2. 21. 이후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직접 경작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둘째, 2021. 12. 31.이전에 해당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주거지역 등’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말하며, ‘환지 예정지 지정’이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다음은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 거주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은 직접경작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첫째,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둘째, 위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셋째, 해당 농지(초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이번에는 농지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 (농로, 수로) 등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경작기간 산정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백만 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농지(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감면받은 세액 중 총 출자지분에 양도한 출자지분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면세액을 보면 1개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5개 과세연도 중 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다음 시리즈에도 농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증여세 감면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겠다.(문의 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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