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번 시간에는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토보상이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위임을 받은 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대토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 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조특법 제77조의2②, 조특령 제73②).

그럼 세액공제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첫째, 세액을 감면 받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해당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소득에서 ‘총보상금액’에서 ‘대토보상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둘째,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대토 보상 후에도 토지를 계속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어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 양도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를 추후에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이다.

과세방법은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를 최종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과세이연금액’이라 함은 당초 토지를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총보상액’ 중 ‘대토보상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는 위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과세이연)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첫째,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 된 경우,

△둘째,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대토 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특히 다음의 경우를 유념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 되면 당초 신고 시 감면세액(과세이연금액)에 이자상당액(감면세액×당초 예정신고 납부기한부터 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1일, 1만분의 2.5)을 가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세이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세 차원에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문의: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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