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돼 선거운동 불가’ 합헌 결정

▲김중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시의원들의 4.15총선 선거유세 참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세종갑)는 9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김중로 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지조항 합헌 결정(2018헌바3)을 내리며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제85조 2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에서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 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판단한 것.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내 최근 주요결정란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결정(2018헌바3)이 올라와 있다.(보라색 표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내 최근 주요결정란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결정(2018헌바3)이 올라와 있다.(보라색 표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지방의회 의원 A씨가 위 조항을 어겨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2018헌바3 판결로 위헌이 아닌 합헌 판결로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는 “쟁점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이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이면 선거 운동을 하면 안된다”며 “이것은 분명히 헌재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통상적으로 펼쳐지던 시의원들의 선거 유세가 법적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법적인 유권 해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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