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번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감면요건을 보면,  첫째,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여야 하며 대토 전 농지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직접경작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이때 농지소재지 요건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동일하며 열거하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위①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30㎞(2015년 2월 2일 이전에는 20㎞)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셋째, 농지의 대토 요건이다.
2014년 2월 2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② 종전의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 또는 수용 : 경우 2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부득이한 사유(조특법 제 27의3) : 3년’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거나, ③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토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양도일로부터 1년(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여 하며, ④ 위에서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가액의 1/2 이상이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경작 기간 중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3,700만원 이상 발생한 기간에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토록 규정   되어 있음을 염두해 둬야 한다(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요건과동일).

△다음은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래 하나의 사유가 발생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말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제70④).

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 수용의 경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감면요건에 미달된 경우, ②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2년)에 경작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 내) ③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하여 8년 미만인 경우, ④ 종전 토지 경작 기간과 새로 취득한 토지 경작 기간을 합하여 그 기간 중 8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소득과 근로수입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할 것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제주시의 읍면지역 등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 된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감면세액의 한도액 계산이다. 관련 법상 감면요건이 성립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감면세액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양도한 1개 과세연도에는 감면세액 혜택을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5년 이내에는 다른 종류의 감면세액과 합하여 2억 원을  초과하여 감면받지 못한다.

이상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문의 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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