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감면

최근 정부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농지를 지속적으로 경작하여 온 거주자인 경우에는 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관련 감면규정을 살펴보자. 농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상 감면 규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며, 다른 하나는 ‘농지 대토 감면’이다.

이번에는 8년 이상 자경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셋째 양도일 현재 토지가 농지이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해보기로 하자.

첫째,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 용건은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 된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②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2015. 2. 2. 이전 양도 분은 20㎞)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경작기간 요건이다.

경작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거주자가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산  금액이 연간 3천 7백만 이상인 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거주자의 경작 기간이 총 9년이나, 사업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연수가 2년이면 9년에서 2년을 차감한 7년이 경작 기간이므로 8년에 미달돼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작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에 통산된다.

다음은 농지의 요건을 살펴보자.

농지의 개념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답 등 구분과는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따라 농지를 구분한다.

지목이 전(밭)이라도 그 위에 주택을 지었으면 그것은 대지로서 농지가 아니며, 반대로 지목이 대지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로 본다는 의미이다. 농지의 판정일은 양도일 현재이다.

다음은 직접경작의 의미이다.
이때 직접 경작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직불금 수령 사실, 농지원부, 농업 자재 구입 사실 (농약, 비료 등), 인우보증 등 객관적인 경작사실이 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 한 번 검토해야 할 일은 대상 농지가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면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감면세액이다.
8년 이상 자경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나 그 한도액이 있다. 연간 감면한도액은 1억이며 5년 동안에는 3억 원이다. 이상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봤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많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문의 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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