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학부모·교원 위원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 대표 등을 뽑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이 조정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총회 등을 개최할 수 없어 선출일정을 연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운위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위원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을 연장해 각각 선출하면 된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올해 첫 선출하는 학부모회 위원 역시 같은 이유로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기간이 연장된다.

이들의 임기는 학운위원은 2년, 학부모회 위원은 1년 정도이지만 이번 조정 조치로 선출이 미뤄지는 기간만큼 줄어든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고 학교 정상화에 이르면 학교 자치 위원들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