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신생아 8명 발생…감염여부 시에 미신고

세종시가 관내 산후조리원의 로타바이러스 발생 관련 재발 방지 및 법 위반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는 전체 15명 중 8명으로, 지난 2일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의 보호자로부터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조리원에 소독관리, 신생아 건강 확인 등을 통보했다.

그 다음 날인 3일 추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지난 9일까지 폐쇄조치 내렸다.

감염된 신생아 중 3명은 입원치료를 받아 현재는 많이 호전돼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감염 미신고 등 법 위반 여부 검토후 행정 조치

신생아의 감염은 1명은 퇴소 후 충남대병원에서, 7명은 산후조리원 자체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감염이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은 지난 3일 새벽 다수의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는 감염신고의 적절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관리,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모자보건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안전관리를 점검해 안전한 출산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로타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주로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발생하며, 감염 후 1~3일 안에 구토·발열·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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