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연기군에서는 2004년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그간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원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 연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공포를 계기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비영리단체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한정하여 4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보조금 지원 희망단체는 오는 30일까지 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단체등록증명서를 구비해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사업의 경제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적정성 등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연기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에서 사업자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사회단체는 보조사업 종료후 10일이내에 사업추진 정산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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