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연서·전의·전동 등…시 전역 시행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이달부터 북부지역 5개 읍면, 94.5㎢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요소의 구체화 등을 마련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30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읍 및 연서면 일부와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94.5㎢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이미 시행중인 성장관리방안과 함께 시 전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기존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향후 시행경과를 검토해 계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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