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전의·전동 등 북부권 성장관리방안 확대

 
 

세종시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6개면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치는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일부) 등 북부지역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에 선제 대응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 등 총 53.9㎢ 지역에 시행중인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한 결과,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개발사업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신청 건수가 508건으로, 2017년 945건에 비해 45% 감소하는 등 과도한 개발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요소(색채, 형태 등)의 구체화 등을 담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여러 장치를 두는 제도다.

시는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비시가화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녹지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해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고,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한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 추진시,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해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시는 북부권 성장관리방안 확대는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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