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 떠나온 것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각종 오해에 감정이 상해” 해명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 세종사무소 A소장이 새터민 B씨에게 폭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A소장이 소속된 이북5도위원회가 실향민 지원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등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도 펼치는 상황에서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이북5도위원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A소장은 지난달 14일경 세종사무소에서 새터민 B씨에게 “야”, “너” “신고하겠으면 해라, 너 이북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A소장과 B씨는 두 세차례 만남을 통해 A소장의 지인이 추진하는 노인재가시설(요양보호센터)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새터민 B씨가 취업 의사를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취업 여부를 놓고 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터민 B씨에 따르면 새터민 사이에서 요양보호센터 설립 얘기가 나왔고 새터민이 취업 대상인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자신이 취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소장에게 취업을 요청했고 소장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엔 지인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면서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소장의 직원인 새터민 출신 C사무장과 취업 절차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신고할 수도 있다고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후 깨끗이 취업을 포기하고 자격증을 찾으러 갔을 때 A소장이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A소장은 폭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지인이 노인재가시설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 새터민 일자리 제공에 도움을 주려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정도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B씨가 갑자가 찾아와 이북5도에서 추진하려 한다며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이 추진하려는 것인데 자격증을 있으면 소개는 시켜주겠지만 최종 결정은 대표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따졌고 이 과정에서 신고하다고 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로 신고해 소송에 휘말리면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해 대한민국에서 소송으로 북한을 떠나온 것을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실은 B씨가 세종시청 및 이북5도위원회 등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양 기관은 A소장의 발언 사실을 확인하고 세종시청은 ‘구두경고’를, 실질적 감독기관인 이북5도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추진 중으로 다음 달 초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소장은 “자신의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로 계속 문제를 제기해 감정이 상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새터민 B씨는 “아무리 화가 나도 각종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자로서 그리고 소속 기관의 보호대상자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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