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리 관련 시설장 교체 나선 세종시, 해당시설 전시·홍보 ‘빈축’

▲세종시민 및 균형발전협의회 회원 등이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앞에서 시설장 교체와 해당 시설 홍보에 나선 세종시를 비판하고 있다.
▲세종시민 및 균형발전협의회 회원 등이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앞에서 시설장 교체와 해당 시설 홍보에 나선 세종시를 비판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 소송으로 ‘버티기’?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이 시설운영비리 관련 세종시의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에 소송을 통해 버티기에 나섰다.

반면 세종시는 시설장 교체 처분 내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전’에 해당 시설을 참가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판매시설은 지난 6월 세종시 감사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구매대금 과다지급, 직원 공개채용 등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 9월 5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인사청문회를 통해 9월 30일자로 3차 행정처분으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앞서 연간 1억 6천만원의 보조금 지원도 지난 7월부터 전면 중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 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는 1차 위반시 개선명령에 이어 2차 및 3차 위반 이상시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 

시설장 교체처분에 해당 시설장은 지난달 1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같은 달 18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설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24일 시청 본관 1층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판매를 위한 전시·판매 행사인 ‘행복 세종 꿈드래’를 개최했는데 해당 시설이 참가해 논란이 된 것.

시가 시설장의 부당행위 관련 1·2차에 이어 3차 처분으로 ‘시설장 교체’라는 강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해당시설의 참가 및 시기적으로 이번 행사 개최가 적절했냐는 비판이다.

특히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시설론 유일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 전시·판매전이 해당 시설만을 위한 행사가 됐고 더 나아가 시설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시가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어쩔 수 없다. 전시회는 1년에 한 두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장으로 인해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피해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명했다.

또한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법률 자문결과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구매대금 과다 지급액은 3,400여만원으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시설장이 소송을 통해 시의 행정 처분에 버티고 나선지 얼마 안돼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좋은 취지지만 시기나 개최 방법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의 행정처분을 스스로 퇴색시켰다. 또 제품만 많이 판매한다고 진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등은 세종시장애인판매시설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 수수료 챙기고 부패운영되고 있다. 행정감사 물로 보는 법인은 시설장 교체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시청도 항의 방문해 우리들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시청도 이 사태를 엄중하게 여기고 해결에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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