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부당 노무관리·채용비리 등 지적…공사 “이미 나왔던 내용, 사실과 달라” 반박

▲정의당 세종시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도시교통공사의 전면적 혁신을 요구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부실한 경영, 부당한 노무관리, 채용비리 관련 감사적발 후 미조치 등을 지적하며 공사 경영진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갑질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증언과 국회를 통한 자료 요청, 전 현직 관계자들의 면담 등을 통해 부당 노무관리, 채용비리 의혹 등을 조사했다”며 “현 경영진으로 산적한 교통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교체와 함께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의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이날 오후 ‘정의당 세종시당의 주장에 대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알려졌고 조치된 내용을 마치 새롭게 드러나고 숨겼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과 공사간의 주요 쟁점 및 입장은 다음과 같다.

■낙하산 인사
공사는 두 명의 상임이사(열린혁신본부장, 교통서비스본부장)를 공모로 채용했는데 이들 모두 상급 기관인 세종시 공무원 출신으로 보다 개방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없는 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발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공사 사장과 감사는 지자체장이, 상임이사(당연직 제외)는 공사 사장이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돼 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세종시 공무원 출신이 여러 기관에 속속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2019년 공사의 성과급을 보면 사장과 상임이사, 처장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여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들의 성과급이 과도하고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측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와 기준을 따른 것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당 버스운송원가

공사의 대당 버스운송원가는 2017년 558,829원. 2018년 708,906원으로 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표준운송원가가 57만~68만 원임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는 표준원가를 기초로 민간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먼저 비교 대상이 잘못됐고 버스 노선 신설을 고려한다면 운송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운송원가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공사는 설립 때부터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 1일 2교대를 시행 중으로 근무형태(1일 2교대, 전일제 등)에 인원이 추가 필요하다.

근무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신설노선에 따른 초기 비용으로 운송원가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버스 랩핑 비용이 대당 300만원이고 내부 시설 및 버스카드 결제기 등 초기 비용이 일시적으로 크다”며 “(노선이 안정화되면) 오는 2021~2022년 정도엔 운송원가는 타 도시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2억 원의 소송비용…‘혈세 낭비?’

특히 노무관리 부문에선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정의당은 노조 활동에 대한 공사의 과잉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결로 복직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공사는 이행강제금 5,200여만원을 납부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또 소송비용으로 시민혈세 2억 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시민혈세로 소송에 나서고 또 과도한 징계를 내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사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맞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버스 운행 방해 등에 대한 공사의 징계처분 결정이 정당한 부분으로 인정될 사안이 많은 것을 판단되고 특히 (불법 행위)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사관계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비용 관련해 예산 2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지출비용은 1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채용비리 감사 적발 이후 후속조치 ‘미흡’

정의당의 이번 기자회견은 특별히 새로울 게 없었다는 지적도 많은데 특히 채용비리 문제는 이런 비판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채용비리 적발 자체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2017년 제1회 직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서류전형 점수 부당 부여 및 기간제 근로채용관련 비위를 적발하고 공사와 시청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공사에 ‘기관 경고’를 주문했다.

또한 2018년 제2회 공사직원 채용에서 당초 채용계획에 없던 자격요건을 추가한 계획을 상정해 심의의결 받고, 서류전형 심사결과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책임으로 운송사업본부에 ‘경고조치’를 주문했다.

정의당은 이런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2017년 제1회 채용시험)가 안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전형을 없애는 것이 핵심인데 그 이전(2017년 제1회 채용시험)에는 서류전형이 있었고 구제방법의 권고 기준은 ‘동일 채용에서 동일 전형’ 합격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류전형에서 해야 하는데 첫 번째(2017년 제1회 채용시험)는 동일 채용이 없었다”며 “두 번째(2018년 제2회 채용시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서류전형은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합격이라 의미가 없어졌다. 시험제도 자체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제와 관련해 “그때 채용이 경력직 채용이라 그 단계로 해서 어떻게 (구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권고 규정도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정의당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각종 현안을 제기하며 급속히 덩치를 불리고 있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정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재탕하며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의당은 전면 혁신 주장을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개혁방안으로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공사도 경영진 교체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정의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한 가운데 향후 대응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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