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 ‘통과’…박용희·윤형권 시의원 찬반 토론

▲세종시의회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투표를 거쳐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세종시의회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투표를 거쳐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1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22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을 놓고 일부에선 정치·이념적인 편향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손현옥 의원 외 9명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내용 규정 ▲제8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위탁 사항 규정 ▲제10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안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 등에 대해 구체화 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16일 수정의결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가 시의회 청사 앞에서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가 시의회 청사 앞에서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1일 시청 기자회견 및 22일 시의회 청사 앞 집회를 통해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나쁜 교육조례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 편향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학생을 세뇌하는 교육을 하려 한다며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지난 21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기독교연합회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철회 주장 관련 조례안 어디를 봐도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된 문구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에 이은 전자투표를 거쳐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과, 박용희 의원의 유일한 반대속에 조례를 통과시켰다.

▲박용희 시의원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용희 시의원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용희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민주시민교과라는 자체가 없다”며 “교육내용은 기존 교과시간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감의 주관적 성향과 가치관에 의해 편향적인 교육에 대한 우려와 민간단체의 사무 위탁 및 재정 지원이 국민 세금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형권 시의원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윤형권 시의원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윤형권 시의원은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최상의 헌법적 가치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일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일부의 편향된 통일 교육, 동성애 등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이 주장을 보며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미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의 의회”라며 “일부 편향된 정치적 종교단체에 흔들리지 말야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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