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액 규모 및 발행 범위 관련 시의 소극적 태도 지적

▲김원식 시의원.
▲김원식 시의원.

전국 1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도 내년 3월 지역화폐 도입을 앞둔 가운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지난 15일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내년 3월에 출산축하금 등 정책발행 48억 원과 일반 시민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발행 22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행액 규모나 발행 범위, 발행 방법에서 지역화폐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발행 예정인 70억 원의 지역화폐 규모는 인구 2만여 명의 청송군 발행액과 동일하며, 일반 발행액 22억 원은 45억 원을 발행하는 인구 11만여 명의 양평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발행액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방법 역시 카드형 지급 후 모바일형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했으나, 경기 시흥시와 울산시 등은 모바일 앱 기반 결제시스템을 갖췄고, 성남시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시간과 장소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과 지역화폐의 카드와 모바일형을 동시 발행하는 방안, 세종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대왕은 후일지효(後日之效)의 마음으로 당장 눈앞의 결과물 보다 장래의 결과를 내다보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다”며 “행정 집행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며 행정의 자의적 판단과 수정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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