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조치결과 보고·청취 및 추경안 등 81건 처리 예정

▲세종시의회가 27일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가 27일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으로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제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음달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얼마전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국회에서 연내에 설계비 집행 및 이전시기, 규모 등 건립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합의와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다음 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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