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등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2주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시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을 함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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