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단독 개발로 전환…사업 지연 및 연면적 축소 주민 반발 예상돼

▲금남면사무소 전경.
▲금남면사무소 전경.

금남면 복컴 건립이 원점서 전면 재검토하게 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시는 당초 추진하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에서 단독으로 복컴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세종시와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공모해 2017년 12월 28일에 전국에서 23곳이 선정됐는데 세종시는 금남면사무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공공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데 지난해부터 수시 공모 방식으로 사업 희망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이 가능해졌다.

임대주택 건설비는 사업시행자(LH 등) 자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청사 건설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부담하게 된다.

사업완료 후 건립된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수익시설과 임대주택의 운영권 및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게 된다.

금남면사무소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면사무소,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50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MOU 체결 직전 사업 취소…시와 LH, 임대주택 지원금액 이견

하지만 올해 세종시는 LH의 임대주택 건축비 지원금액을 놓고 MOU 체결 직전인 6월경 사업을 중단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손실보전금이 돌출돼 LH가 비용 부담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공모 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부분은 LH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진행하다 보니 LH가 손실이 너무 크다며 5억을 얘기했다가 MOU 체결하기 직전 LH에서 37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추가로 지원을 요구할 개연성이 많아 다시 한번 검토했다”며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축비는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건설에 따른 손실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손실범위가 40%가 마지노선으로 (세종시 전세 시세가 낮아) 50%까지 나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 세종시가 이를 보전 해주면 손실을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며 “금남면은 그 기준보다 훨씬 떨어진다. 현재로선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손실기준에 관련 “이건 사업의 특수환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통 그렇지는 않다. LH가 세종시내 자체적으로 행복주택으로 건설할 때는 이런 건 나오지 않는다”며 “복합개발로 지자체 땅에 복합개발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공동사업으로 이 사업에만 특수한 경우”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추후에 산정 기준이 차이가 나면 사업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컴 연면적 5,940㎡ →3,462㎡로 축소 파장…주민 반발 우려

복합개발 방식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시는 7월 30일 금남면 복합개발사업 추진방식 변경을 최종확정했다.

단독개발방식으로 원점에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금남면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는 별개로 복컴의 ‘연면적 축소’라는 새로운 악재에 직면하게 됐다.

복합개발방식 계획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해 금남면 용포리 122-1외 4필지에 부지면적 4,081㎡, 연면적 5,940㎡ 규모로 복컴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개발방식 전환으로 시는 2015년 12월에 읍면 복컴 건립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29억원을 투입해 금남면 용포리 122-1외 2필지에 부지면적 3,075㎡, 연면적 3,462㎡ 규모로 복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필지 매입 안됨)

문제는 복컴 연면적이 5,940㎡에서 3,462㎡로 42% 가까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시는 기준면적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복컴건립추진협의회 등은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연면적을 대폭 줄인다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또한 제시한 기준면적 중 주민편익시설을 제외한 청사 연면적이 539㎡로 기존청사 연면적 1,798,59㎡의 30%에 불과해 행정기관 업무시설이 너무 협소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 읍면 지역에서 최초로 건립된 연동면 복컴과 비교할 때도 양 지역의 인구와 면적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면적 축소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금남면 8,883명(연동면 3197명, 2.8배), 전체면적 78.7㎢(2.8배), 법정리 27개리(3배) 정도로 상당한 규모차가 있음에도 연면적 규모는 3,462㎡(1047평), 3,383㎡(약 1023평)로 대동소이하다.

복컴 건립 2단계 지역의 연면적 기준은 금남면 3462㎡, 부강면 3439㎡, 전의면 3406㎡, 전동면 3401㎡이다.

 
 

■세종시 더불살이 신세…금남면에서 재현되나?

현재 시는 원칙론에 입각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라 연면적(5940㎡)이 증가했던 만큼 이젠 단독 건립으로 기준 면적(3,462㎡)을 지켜야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협의회 내부에선 한치앞도 내다보지 않은 졸속 행정으로 민간 건물을 임차해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세종시의 모습을 금남면에서 또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합의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인해 왜 주민만 골탕 먹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공모사업 신청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가 임대주택 건립관련 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세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 비율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부분도 처음부터 미진했다는 말도 나온다.

금남면 주민은 “이번 복컴 건립 논의과정을 보면서 시가 주민을 상대로 줬다고 다시 뺏는 느낌이 든다”며 “시는 기준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에 입각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시의 금남면 복컴 건립안은 금남면의 미래상은커녕 현재의 금남면사무소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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