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업무 관련, 우연한 사고 배상 청구 가능

▲세종시교육청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가입은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와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보험 대상은 세종시 교원 중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사립유치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보상 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 원(총 10억 원 까지) 보상되며,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까지도 보장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 범위보다 한층 더 넓은 범위까지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종시 교원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2019년 현재 151개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 4,158명의 교원이 재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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