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강화 시행 한 달여간 하루 평균 70건 이상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민신고제가 시행 한 달여 만에 세종시 내에서만 2,9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생활불편신고 앱 1,627건, 안전신문고 1,350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건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4대 불법주청자 금지구역 시민신고제가 강화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3월 하루 평균 26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신고 사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함에 따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신도시 1,546건, 읍·면 325건으로, 상가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다.

시는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가 횡단보도 교차로에 집중돼 향후 신도심 횡단보도 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주정차 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