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땅값 10배 가량 올라…의혹 낱낱이 밝혀야”

▲대교리 일대 제1 공모부지 및 제2, 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
▲대교리 일대 제1 공모부지 및 제2, 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도 조사 나서야

세종시가 2017년부터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땅은 세종시가 양질의 전원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진행한 공모 사업으로 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중로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 5월 행복도시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 연고 A사를 선정, 3차에 걸쳐 7만7000㎡을 허가하자, 공무원 등 40명이 토지를 매입해 부지를 개발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 대교리 282 일대를 1차(2016년 5월 2만9000㎡), 2차(2017년 9월 2만9000㎡), 3차(2018년 6월 1만9000㎡)로 나눠 허가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 A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함께 개발했다.

세종시의 공모 사업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다.
세종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 세종 대교리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중앙부처공무원, LH 직원, KDI 연구원에게 사전 분양한 그 땅이 지금은 10배 이상 뛰었다.

김 의원 측은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이 주를 이뤘고, 1필지는 약 700~900㎡규모였다.
또한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김 의원측은 주장했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세종시 공모사업부지를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A사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뒤인 2019년 9월 21일 공무원 등 특정인(7인)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된 것이다.

문제는 세종시는 A사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김 의원측은 또한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A사와 B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 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 노선과 불과 약 200m로 인접해 계획됐으나,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됐다.

여기에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 1100평)를 2016년 10월 매입했다. I씨는 사업조사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를 매입했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시는 임야(원형지) 미제척 이유 관련 공모 당시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을 유도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래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경사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임야를 제척하면 사업지 상당 부분이 제척돼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계단식 난개발로 복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허(시범사업자 자격) 관련해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세종시 공고 제2015-1256호, 2015년 8월 6일)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며 이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 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조성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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