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818호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각종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를 돕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방역 등 시설·장비 기준 적합 여부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소독·방문기록부 작성 여부 ▲위생·방역 관리 준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시는 농업축산과 및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점검반으로 편성, 점검항목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벌칙, 과태료, 시정명령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가 허가·등록기준을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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