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2,0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2019년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9.06%) 대비 0.64%p 하락한 8.42%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높고, 시도별로는 서울, 광주, 제주,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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