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사임 및 논 존치 갈등 여전…관계 당국 사업관리 능력 ‘도마위’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 지난 11일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회의에 앞서 중앙공원에 논 존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 지난 11일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회의에 앞서 중앙공원에 논 존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 좀처럼 가시밭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민간위원의 사퇴, 논바닥 축소 요구 등 각종 갈등 요소만 더욱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중앙공원(S-1생활권, 140만㎡) 조성사업은 1단계(51만8050㎡)와 2단계(88만5980㎡)로 나눠 추진 중으로 1단계 사업이 지난 2017년 3월 착공해 2020년 개장을 앞뒀다.

반면 2단계 사업은 금개구리 보전 공간 존치여부를 놓고 환경 및 시민단체 간 첨예한 대립속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이 확정됐다.

2단계 종합계획(안)은 ▲오색경관숲(6만3천㎡) ▲도시축제정원(11만4천㎡) ▲둠벙생태원(4만㎡) ▲자연예술숲(7만8천㎡) ▲자연초지원(11만㎡) ▲도시생태숲(13만9천㎡) ▲공생의뜰(21만㎡) ▲걷고싶은거리(13만2천㎡) 등으로 조성된다.

공생의 뜰이 52만 4천㎡에서 21만㎡(생산의 대지 13만 5천㎡, 수생식물정원 7만5천㎡)로 축소됐지만 ‘중앙공원 논바닥 결사반대’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행복청 등 관계당국은 시민주권위원회, 시의원, 세종시, 행복청, 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2단계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설계부터 완공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공원이 조성, 관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협의체 한계 및 책임 소재, 정작 정책 결정권자인 행복청과 세종시는 민관 협의체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논란속 개최된 ‘중앙공원 도입 시설 논의의 장’

행복청은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민관협의체 주관’ 으로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논의의 장)을 개최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논의의 장은 행복청이 4월 4일 개최 일정을 밝혔을 때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적인 설명회·공청회와 달리 참가자를 읍·면·동장 책임하에 공개 모집·추첨을 통해 선발했고 논의 주제도 ‘중앙공원 도입시설’로만 한정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개진을 제한했다는 주장에 직면했다.

논 존치를 반대하는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 시민연합)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고소·고발 사태까지 불러왔다.

■민관협의체 민간위원 줄 사퇴…협의체 신뢰 저하 및 관계당국 사업관리 도마위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엔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인 김범수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라는 악재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공원의 결정권인 행복청장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세종시장, 세종시 국회의원, 세종시의회의 무관심속에 시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됐다”며 “나는 고운동 노해진, 도담동 박서현, 대평동 성현석 위원과 함께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끼리 반목하고 있다. 시민들끼리 싸워야 할 이유가 없고,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에 모든 권한이 있다”며 “민간협의체 위원의 시장과 행복청장의 면담이 6개월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대한민국 국책사업인 중앙공원 관련 사회적 대통합 합의체를 행복청과 세종시 주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도 대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퇴 사유로 시민끼리만 싸우는 갈등의 소용돌이서 한발짝 물러선 행복청과 세종시청 등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간 민간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5년간 반복된 중앙공원 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할수는 없다는 결론”이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연합 등으로부터 공생의 뜰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사퇴 요구를 줄곧 받아왔다.

다만 사업이 진척되고 행복청이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번 사퇴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속도내는 행복청…고소·고발 예고한 시민단체

행복청은 민간위원 사퇴, 법적 분쟁 등 여러 악재에도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모양새다.

민간위원들의 사퇴 당일 오후 민관협의체는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장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려견놀이터, 숲속 글램핑 하우스, 텃밭 정원에 대해 미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그 대안으로 옥외놀이터 특화, 숲 모험시설, 숲속 피크닉장 및 체험 마당 확장 등을 요청했다.

행복청은 2단계 종합계획 시설물 검토에 중점을 둔 현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착공단계에 필요한 인적 구성을 고려해 새롭게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사업이 진전될수록 공생을 뜰(논 존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연합은 9일 중앙공원 예정지 내 금개구리 보호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장, LH공사 사장, 건설청장 및 세종시장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13일엔 행복청이 2018년 10월 ‘중앙공원 조성 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시민위원 추천을 의뢰하면서 “전·현 금개구리 논쟁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그룹으로 묶어 구성 예정이므로 주민자치위의 추천 대상에서 미응모 바란다”고 밝혔으나 정작 협의체 구성할 땐 주민자치위의 추천 시민들로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논의의 장도 국민의 자유로운 참가 및 의견 개진을 방해했다며 김진숙 건설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 위반 협의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22일엔 환경부가 LH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안을 반려하지 않고 승인할 경우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형법제123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고손실죄 혐의를 물어 고소할 것을 예고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법적 분쟁으로 갈등이 확산된데는 행복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크다.
수년간 찬반 여론에 휘말려 정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이미 사업 정책 결정과정 및 사업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퍼진지 오래다.

산적한 과제와 사업도 마냥 늦출순 없는 현실에서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 대처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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