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추경 예산안 심사 앞둔 시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두고 비판 여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과 임채성 의원이 세종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저녁식사와 술 등을 접대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원과 임 의원에 대한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접대는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추경 예산안의 제출 시한 직전 이뤄진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임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사전보고 일정에는 3일 동안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개별 접대에는 응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시민 A씨가 뉴스세종·충청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과 임 의원은 8일 저녁 6시 30분 세종시 연서면 B 음식점에서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저녁식사와 술을 제공받았으며 이 자리에는 세종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제출 주무 부서인 조직예산과 과장과 직원 등 7명도 동석했다고 한다.
 
윤 의원과 임 의원이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것은 세종시의회 정례회(5월 20일~6월 25일)와 관련,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추경 예산안을 제출받은 시한(5월 10일) 바로 이틀 전이어서 직무관련성이 밀접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는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해 두 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로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추경 예산안 심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두 의원은 7일(오후 1시 30분~오후 7시), 8일(오후 3시~오후 6시), 9일(오후 2~오후 6시) 3일간 세종시교육청이 부서별로 시의회를 찾아 실시한 추경 예산안 교육안전위원회 사전보고회에는 모두 불참한 것으로 확인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교육안전위원회 사전보고회에는 소속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중 상병헌 위원장, 손현옥 위원, 박용희 위원 등 3명이 3일간 모두 출석했으며 불참자는 윤 위원과 임 위원 2명이다.
 
두 의원은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사전보고회에는 불참한 반면 불과 30분 후 시작된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저녁식사 접대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보고회에 불참하고 개별 접대에 응한 배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이날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사전보고회 일정 직후, 정작 출석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불출석 의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접대한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부분이다.
 
두 의원이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식사와 술을 접대 받은 것은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과 밀접한데다 시교육청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사전보고회 일정과는 무관하게 불참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상 청탁금지법이 허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예산설명 후 3만원 이하 식사 대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교육청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육채상환 300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250억원, 고입배정시스템개선 2500만원, 학교관리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모두 5127억원 규모로 시의회 심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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