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개선안 마련

▲세종시 신도시 지역내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세종시 신도시 지역내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지역내 특별공급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세종시 신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청은 당초 올해 말에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며,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해 기회가 부여된다.

지난 2011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3,468호(25.6%)가 당첨됐다.

행복청이 밝힌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에서 기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82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또한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0년 말까지 현행 50% ▲2021~2022년 40% ▲2023~2024년 30%로 점차적으로 축소한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하게 된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됐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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