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인원 및 논의 주제 제한…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 기회 박탈 주장

▲중앙공원 2단계 사업 조감도.
▲중앙공원 2단계 사업 조감도.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주최 자격 및 시민참여 제한에 대한 반발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1일 ‘중앙공원 2단계 민관협의체 주관’ 으로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이하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시민 118명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동장 책임하에 공개 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회의진행은 우선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안)을 설명하고, 쟁점이 되는 도입시설에 대해 한 건씩 설명과 질의응답을 한 후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인 이번 ‘논의의 장’은 그 동안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도입시설 중 민감한 도입시설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어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기회 박탈 및 위법성’ 주장 제기

하지만 이런 행복청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 여론이 터져 나왔다.
‘논의의 장’ 이린 모호한 성격부터 논란인데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는 이를 ‘공청회’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성명서를 통해 선발된 시민 118명만 참여하는 공청회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규정을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조성이 행복청이 주관하는 국가 사업임에도 주최가 법적행정기구가 아닌 ‘민관협의체’라고 한 것은 공청회 주최자가 법적의무와 자격을 갖춘 ‘행정청’이 돼야 하는 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인 11일엔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 “중앙공원 2단계 ‘공청회’는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강한 반대 입장과 함께 민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모 씨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5년을 끌어온 세종시의 중대 기반사업에 대해 행복청이 법에 없는 절차를 통해 국가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세종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자격없는 ‘민간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지말고 행복청과 세종시청이 직접 주체가 돼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라”고 말했다.

■행복청 “법적 절차에 따른 공청회 아니다…주민 의견 수렴 차원, 반발 예상했다”  
 
반면 행복청은 ‘공론화위원회’나 법적 절차에 따른 ‘공청회’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환경영향평가 초안 마련 및 재협의시 법적 절차로 공청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변경협의 단계에선 따로 공청회 등의 절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한 지난해 시민설명회를 세차례 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도입시설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민간협의체 위원들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 설명회 겸 의견 청취 취지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참여 인원 및 도입시설로 논의 제한한 것과 관련 “민간협의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지역별로 안배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려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시민설명회를 할 때도 항상 오는 사람만 왔고 찬반 여론이 나눠져 소모성 설명회만 지속됐다“며 ”공생의 뜰 면적은 그것은 갖고 가야할 짐이다. 나머지 도입시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공생의 뜰 면적만 갖고 회의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었다고 덧붙였다.

반발은 예상했다는 말처럼 주장처럼 이번 발표를 보면 일부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이미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연됐고 찬반여론도 여전한 상황에서 마냥 이 사업을 늦출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감수하고 논의의 장을 제안했다면 논의의 장에 앞에 놓인 ‘조건’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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