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장 지도점검…위반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일부터 관내 대형마트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 제과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규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면 실시된다.

개정 시행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유상판매 가능)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포장된 제품을 속비닐로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일부터는 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해 지구환경 보호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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