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부산·제주 4개 시·도 전국평균 상회

2019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는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 7.3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최고 공시지가(㎡당)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1억 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고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산12가 201원으로 2017년부터 가장 낮았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 상승한 9.42%를 기록했고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2018년 평균변동률 6.02%- 최고 제주16.45%, 최저 경기 3.54%)

표준지 공시지가 주요 변동사유로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인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낮은 상승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망과 관련 공동주택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점(2018년 기준: 표준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을 감안할 때 2019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확정되면 4월 30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7.32%↑…전년비 상승률 감소

세종시 표준지(2,262 필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를 하회한 7.32%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3년(21.54%)·2014년(18.12%)·2015년(15.50%) 1위, 2016년(12.90%) 2위, 2017년(7.14%)·2018년(9.34%) 3위 등 시 출범후 상승률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할 때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높은 상승률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세종시 공시지가 상승 동력으로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세종시 최고 공시지가는 나성동 745로 536만원을 기록했고 전의면 유천리 산 104 자연림 2200원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은 세종시 표준지 2,262 필지중 △10만원 미만 1035필지 △10만원이상~100만원 미만 1,105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22 필지로 나타났다. 이들 표준지 평균 가격은 136.459원(전국 평균 182,112원)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동되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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