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TJB대전방송·대전CBS 등 6곳 설치…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 도로점용 무대응

세종시가 주요 방송사 설치 도로변 광고탑이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철거 등 정비 대책에 속수무책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도 해당 방송사 광고판이 불법 도로 점용에 의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 및 철거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 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 지역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다.

세종시가 지난 해 하반기 확인한 방송사 설치 불법 광고물(방송 채널 안내 광고물) 현황을 보면 대전MBC 3곳, TJB대전방송 2곳, 대전CBS 1곳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설치된 지역은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금남면 용포리 1번 국도, 연기면 수산리 43번 국도, 연기면 연기리 1번 국도, 금남면 달전리 시도 6호선(2곳) 등이다.

지주이용간판 형식으로 제작된 방송사 설치 해당 광고물 6곳은 병원, 대학, 대형마트, 기업 등 광고물을 방송채널 안내 광고물 밑에 설치해 놓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따라 모두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방송사들이 세종시 관내에 설치한 지주이용 광고물중 국도변 광고물 4곳, 지방도 2곳은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를 위해 불법 도로점용중인데도 불구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세종시가 이에 대한 조치도 미루고 있어 다른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철거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물 2곳(세종시 설치)과 한국영상대 광고물 1곳에 대해서는 철거 완료해 방송사 광고물 정비 대책과는 큰 대조를 나타낸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도로변 불법광고물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방송사 불법 설치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철거 정비 계획조차 수립 시행하지 않고 있어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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