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위장 전입 및 주민등록표 위조 등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위장 전입 및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불법 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 회사원 K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회사원 K씨는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종시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았고, 무직인 J씨는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여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아파트를 공급 받았다.
또한,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해 1,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 지역은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들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말미암아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가 박탈당함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불법공급 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복도시건설청에 통보하고, 행복청과 공조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