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게 소음·진동 기준 강화돼야

▲상가내 소음·진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롤러스케이트장의 소음·진동으로 상가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상가내 소음·진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롤러스케이트장의 소음·진동으로 상가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파트 층간 소음·진동 갈등 못지 않게 상가내 소음·진동 문제의 심각성도 점점 부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양한 오락·체육 업종이 생기고 유행에 따라 상가에 속속 입주하면서 예상치 못한 소음·진동에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데 비해 법적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속에 세종시 한 상가내 ‘롤러스케이트장’ 관련 소음·진동 민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으로 구분된다.

이중 ‘롤러스케이트장’은 동법의 등록·신고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규제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

상가내 사업장 생활 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별표 8) 등에 의하면 동일건물일 경우 ▲아침(오전 5시~7시), 저녁(오후 6시~10시) 50dB 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55dB 이하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 45dB 이하로 규정됐다.

또한 ‘룰러스케이트장’처럼 사업장이 동일건물이 아닌 기타에 해당될 경우 기준은 더 완화돼 시간대별로 각각 ▲60dB 이하 ▲65dB 이하 ▲55dB 이하로 규제한다.

□소음·진동 규제기준 있으나 마나?…A당구장 ‘소음· 진동 피해 호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는 7층 전체를 B업체의 롤러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이, 6층에는 A당구장과 종교시설, 인테리어업체 등이 입주해 있다.

6층은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음·진동은 비교적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이중 A 당구장은 그 정도가 심한데 이는 A당구장 위층이 롤러스케이트장 트랙이 아닌 매점·매표소, 테이블이 놓여 있어 오히려 ‘쿵’ ‘쿵’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주장한다.

즉 이용자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자연스럽게 타면 소음이 줄어들겠지만 매점이나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듯 해 소음과 진동이 크게 난다는 것.

A당구장은 영업을 시작한지 2년정도 흘렀고 롤러스케이트장은 지난해 11월 경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당구장 대표는 “6층에 다른 입주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손님들도 이런 소리에 짜증내고 금방 나가버린다”며 “영업은 영업대로 안되고 오랜시간 영업장을 지켜야 하는 나도 소음에 미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해도 소음·진동 규제 기준를 넘치 않아 시정 조치가 어려운데 세종시청에서 세차례 나와 측정했지만 40db로 규제 기준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A당구장 대표는 “롤러스케이트장보다 늦게 입주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 오래 전에 입주했음에도 정작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소음·진동 규제 기준은 너무 허술해 있으나 마나다. 앞으로 이곳에 입주할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은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업체 대표는 “먼저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기준치보다 훨씬 작아 문제 없다. 천장마감을 하지 않은 매장은 소리가 더 날 수 있다”며 “같은 상가에 입주한 만큼 민원 제기에 테이블과 의자에 소음이 줄이기 위해 테니스공을 대는 등 여러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매점 인근 바닥에 매트를 깔아달라는 주장 관련 “매트를 깔면 롤러스케이트가 나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음 측정 방법 개선요구도

규제기준과 더불어 측정 방법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5분정도의 소음을 측정에 평균치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런 방식으론 실제 피해를 잡아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상가내 소음·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순간적으로 강한 소음과 진동이 나고 잠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더 큰 갈등의 요소가 된다.

소음·진동 법적 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여러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집보다 오랜 시간을 상가에서 근무하는 현실에서 유명무실한 법적 기준으로 고통 받고 또 측정방법도 현실과 동떨어져 제대로 소음을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상가내 갈등은 비단 특정 업종,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비교적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상가에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는 상황에서 점점 소음과 진동도 증가할 것이다.

반면 느슨한 규제로 인해 굳이 소음·진동 방지 시설에 투자할 명분도 이유도 떨어져 결국 뒤늦게 민원이 터지면서 여러 갈등만 조장되는 모양새다.

세종시내 텅빈 수 많은 상가에선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불복(福不福)’이 아닌 상가내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과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업종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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