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방법에는 ``투표소에서의 투표``,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거소투표``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거나 요양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하였더라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의 경우에는 오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편리한 시간을 택해 투표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소는 병원 또는 요양소나 구·시·군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재자신고서``를 같이 보내드리오니 부재자투표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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