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지방청 일제 음주단속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이 내년 1월 말까지 주·야간, 새벽시간에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충남경찰청은 “고속도로 진입 전·후 및 매주 금요일에는 지방청 일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가 ▲9월 3명, 10월 1명이며, 특히 검문에 의해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9월 298명 ▲10월 771명으로 473명(158.7%)이 증가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와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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