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 합의유도 최옥술 유성구의원 당원 자격정지 1년… 동료의원 성추행 논란 박찬근 중구의원 ‘경고’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47)을 제명 조치했다.

10일 시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전 전 시의원이 불법 자금 요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심각성 등을 감안했고, 당헌당규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와 제6조(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전 전 시의원은 최근 당 대표 직권 조사에 의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징계 사유 없음'으로 면죄부를 받은 바 있다.

시당은 검찰수사 결과 전 전 시의원의 공모 혐의가 드러났고, 구속 수사가 결정되면서 징계의 건을 윤리심판원에 다시 회부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유성구청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비례)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동료 의원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에 대해선 주의 차원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시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련자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쇄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