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9~2022년 의정비 심의 착수… 의정비 현실화 기대감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의정비 ‘꼴찌’ 탈출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2019~2022년의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의정비심의위)도 12일 첫 회의를 갖고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가 주목받는 것은 의정비가 세종시 출범 후 계속 동결됐고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그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대감이 한층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정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400만원, 전국 최하위
지방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와 34조에 의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눠진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사실상 월급의 개념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정액’으로 시·도 의원은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시·군·구의원은 1,320만원(월 1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 증액은 전적으로 ‘월정수당’에 달려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광역평균은 5,743만원(월정수당 3,943만원, 1년기준), 기초평균은 3,858만원(월정수당 2,538만원)이며 전국 지자체 총 평균은 4,195만원(월정수당 2,841만원)이다.

광역의원 의정비는 △서울시 6,378만원 △경기도 6,321만원 △인천시 5,951만원 △울산시 5,814만원 △대구시 5,760만원 △부산시 5,728만원 △대전시 5,724만원 △제주도 5,702만원 △경남도 5,699만원 △충남도 5,603만원 △광주시 5,576만원 △충북도 5,400만원 △경북도 5,359만원 △전북도 5,311만원 △강원도 5,184만원 △전남도 5,080만원 △세종시 4,200만원 순으로 의정비 1위는 서울시, 최하위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비 최대·최소 지역은 각각 강남구 4,950만원(월정수당 3,630만원), 울릉군 2,980만원(월정수당 1,660만원)이다.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 및 의정비 동결
세종시는 시 출범 후 두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한 바 있다.
 
2012년 7월 의정비심의위(위원장 서순철)에서 의정비를 4,200만원으로 결정했고 2014년도 10월 의정비심의위(위원장 서정진)는 의정비를 변동없이 동결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후 의정비를 4,200만원으로 결정한 후 6년간 4,200만원에 묶인 것이다.

의정비 동결과 함께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을 언급한다

즉 타 광역지자체는 광역업무만을 담당하는데 비해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해 필연적으로 많은 업무에 놓여 있는 구조로 의정수당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2대 세종시의회(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의안처리건수 1080건, 의원 발의조례안은 총 253건으로 이중 233건이 가결됐다.(원안 199건, 수정 34건)

세종시의원 1인당 의안처리건수는 19.3건(2016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의회 평균인 6.9건의 3배에 가깝고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상회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지역주민 평가 부문’에서 2016·2017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행안부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 폐지… 우호적인 제도 환경 조성
의정비 산정 제도 또한 자율적인 월정수당 산정에 유리하게 변경됐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 지방자치단체 유형 등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운영해 산출금액의 ±20%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젠 월정수당 심의시 지역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 최소 항목만을 제시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의 주민공청회·여론조사 실시규정은 유지해 과도한 월정수당을 견제토록 했다.(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 생략 가능, 시행령 34조 6항)

■세종시 위상 변화속 의정비 현실화 목소리 높아
이처럼 의정비 현실화 목소리 배경에는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시 결정 금액으로 동결된 점 ▲전국 시·도 최하위 의정비 ▲광역·기초 사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특수성 등이 있다.

또한 인구도 2012년 115,388명, 2014년 158,844명, 2018년 315,812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세종시의 비약적인 성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 의정비는 세종시 공무원 7급(10호봉) 수준이다.

윤형권 시의원은 적극적인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우리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담당해 업무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이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의정비는 전국 최하위고 오히려 시민에게 상당한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들은 “이 문제는 의원들의 사기와 특히 세종시의 자존심에도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19일 2차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연말까지 의정비를 확정하고 내년 2월 말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의정비가 소급 적용된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존재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점차 설득력을 갖고 있다. 출범 당시와 현재의 변화된 세종시 위상, 그리고 의정환경이 어느 만큼 시민들에게 와닿을지가 관건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