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희 전 청주대 교수 칼럼

▲정원희 전 청주대 교수
▲정원희 전 청주대 교수

여기저기 곪아 터지지 않은 곳이 없다.
최근 불거진 유치원 비리뿐만이 아니라 나약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까지도 곪을 대로 곪아 이제 더 곪으려 해도 곪을 곳조차 없어 보여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소주잔에 실음을 더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대학은 대학대로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에 몸살을 앓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의원들이 정책연구비를 횡령해 버렸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신들의 친인척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아니한다.

“유빽유직 무빽무직”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사회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최근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과 부도덕한 행각 즉, 유령교수, 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을 알게 된 국민들은 그녀의 도덕성과 교육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물론 모두가 성인군자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야 ‘령’이 서지 않을까? 

더욱 심각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못지않게 보조금을 곶감 빼먹듯 쏙쏙 빼먹는 곳이 민간 요양원이라는 것이다.

요양원 운영비로 벤츠를 타고 성형에 골프까지 즐긴다.

운영비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조해 준다. 민간요양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처의 관리감독이 수월하지 않다.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한국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이라 함)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교비로 성인용품, 명품 가방을 산 것은 맞지만 혈세 낭비는 아니라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유총 위원장의 인식에 섬뜩함을 느낀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미안함이 조금도 묻어나 있지 않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그에 대한 책무가 생기게 마련인데 자신들의 책무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국민의 정서를 비웃는다.

어디에서도 도덕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도덕성이 보이지 않는 한유총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어떤 회계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혈세의 유출을 막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불행의 사태가 야기된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엄중하다.

합리적인 회계시스템 하나 갖추어 놓지 않고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피드백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원금만 내려보낸 것 자체가 오늘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다.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정처분만 가지고 이 불행한 일이 봉합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한유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도덕성을 갖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훈육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도덕적 무장을 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주된 것이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과 법령, 예방교육은 충분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현직 보육교사 228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리 유형은 세 가지로 함축된다. 급식비리, 교구 구입 시 리베이트, 교직원 허위 등록 등이고 이런 비리유형은 유치원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유형의 비리 척결은 의지가 없어 만연된 것일 뿐이고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는 소규모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의 소유로 행정처의 처벌 규정이 없다.

결국 비리가 발각되어도 어린이집 원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은 결국 입법 미비에 기인한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기초, 광역 위원 중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시의원이 40%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치와 유착된 구조라면 정상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폐업에 맞서 “허가 없이 폐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벌로써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생각은 하책이다.

더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불거진 범법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령’이 제대로 설 것인가!

교육부는 ‘벌’로 백성을 다스릴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막론하고 국회, 법조계, 교육계 등 어느 한 곳도 비리와 부조리에서 자유로운 곳은 별로 없어 보인다. 법을 만들어 백성을 겁박하면 법망을 피해 또 다른 비리와 부조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선진 조국 건설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도덕적 무장, ‘양심’ 이것이야 말로 법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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